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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2.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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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 2월 분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체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납부는 3월 10일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이 별로 없음에도 재산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개정안 적용사례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폐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4인 세대로 현재 보험료 161,023원을 납부하는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51,475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대전 거주하는 단독 세대로 현재 보험료를 158,266원을 납부하는 경우, 개편 후에는 재산보험료가 14,379원 인하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득보험료는 기존 그대로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만 인하 및 폐지됨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세 번째 사례는 순천에 거주하는 3인 세대로 사업소득 1,52만 원, 재산과표 24,427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K9)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면 55,850원 인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3.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지역보험료는 모의 계산을 통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웹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계산하기로 가시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또는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 건강보험공단

     

    ▶여기서 잠깐, 보험료 산정상법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아래의 공식을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7.09%는 2023년과 동일합니다. 

     

    *이미지출처 :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산정방법은?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산정금액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여기서 소득점수는 연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초과 세대는 336만 원 초과 ~ 7억 1,776만 원 이하 구간은 95.25911708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 7억 1,776만 원 초과는 20,348.90점입니다. 

     

     재산 점수는 총 60등급까지 있으며, 자동차 점수는 7등급(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량만 부과)까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과는 폐지되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완화되어 2월 달부터는 지역가입자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된 점은 다행이라 봅니다. 그나마 정부가 필요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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