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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필수, 바뀌는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내용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5.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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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되어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혼선을 빚었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즉,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제도의 악용사례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2. 진료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입니다. 행정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합니다. 

     

     이 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앤)과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입니다.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3. 본인확인 예외 사유는?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과 같이 주민번호만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를 둡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4.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의 무임승차를 방지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혹 미참 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셔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여러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만 설치토록 기술적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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