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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과 수령액, 신청자 현황은?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4.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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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도 조건이 된다면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대상이 되므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조기수령자 현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 신청 당시 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A값을 의미)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A값은 약 286만 원

     

     「국민연금법 제」 제61조 제2항에는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63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가 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5년이 앞당겨진 60세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조기수령으로 지급받고 있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료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공단)

     

     

     ▶소득이 있는 업무란?

     통상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등(가~다목)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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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기수령액은?

     조기수령 신청을 하여 5년 일찍 받는다면 지급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즉 30% 적게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63세부터 구급 개시 시점이 바뀌게 되어 조기수령을 1년 앞당겨서 할 경우 6%가 줄어든 94%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도별 6% p 만큼씩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료 : 조기노령연금 예시 (국민연금공단)

     

     결국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수급 개시 시점에 정상적으로 타는 것보다 금액적으로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소득 생활이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리라 봅니다. 


     3. 조기수령자 현황은?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2019년 5만 3,607명에서 2021년 4만 7,70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5만 9,314명으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함께 작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즉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연 2,000만 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바뀌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에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정책이 엇갈리면서 조기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게 합니다. 두 개의 사회보험 정책 재정문제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책 설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여 국민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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