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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조건과 금액, 지급제한과 청구방법, 필요 서류는?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4.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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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중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유족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입니다. 위에 언급드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수급요건은 사망일이 2016. 11. 30. 전과 2016. 11. 30.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일이 2016. 11. 30. 이후라면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가 됩니다. 

    구분 수급요건
    사망일이 2016.11.30.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 수준은?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별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3. 지급정지 및 제한 규정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요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2년 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비합니다. 다만 장애등급이 2급 이상,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급제한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법 제11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법 제82조 제3항),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법 제75조)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4. 청구기간과 청구방법, 필요서류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받을 수 없음)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와 해당 시 필요한 서류가 있어 검토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 : 유족연금 청구시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합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요건이 되신다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일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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