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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신권으로 교환하는 방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신권 교환 가능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정책일반 2023. 1. 19. 10:08반응형
설날이 되면 세뱃돈과 부모님 용돈 등을 신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으실 겁니다. 깨끗한 신권으로 마련하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더욱 기분이 좋으리라 봅니다. 설날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신권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권교환 방법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추석 연휴 전 일정 기간 동안 제조화폐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설 제조화폐 교환 기간은 1월 16일 부터 20일까지(5 영업일)입니다. 1인당 1일 교환 기준은 5만원권 200만원, 1만원권 100만원, 5천원권 100만원, 1천원권 50만원 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행 본부(서울)는 물론, 지역 본부에서도 신권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고향방문 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신권 교환하기
신권을 교환하지 못하셨다면 고향 방문 중 고속도로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고향방문 중 신권 교환 방법을 공지해 놓았습니다. 고속도료 휴게소에서 4개 은행(농협, 하나, 부산, 광주)이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 이동·탄력점포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취급업무 농협
은행농협성남유통센터 1월 20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1월 20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하나
은행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하행선)1월 20일
~1월 21일10시~17시 ATM 운영, 신권교환 부산
은행진영휴게소
(순천방향)1월 20일 10시~15시 신권교환 광주은행정읍휴게소
(하행선)1월 20일 10시~16시 신권교환 이체한도 알아 놓기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기간 중에 거액 인출 또는 이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한도를 반드시 알아 놓고, 한도 이상의 인출이 필요하다면 해당 엉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를 증액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이 외에도 거래하는 시중은행들은 기본 적으로 신권 물량이 있을 경우, 교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해서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할 경우 고속도로 이용 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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