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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권고 내용, 2년으로 완화되는 차량알아보기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3. 2. 15. 17:28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최근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향상,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에서는 회의를 통해 2월 15일 자동차 정기검사주기를 국제수준에 맞춰 합리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 현행 자동차 정기 검사 내용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검사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입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위반시 처벌
정기검사의 비용은 소형은 2만3,000원, 중형은 2만 6,500원, 대형은 2만 9,000원입니다.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분을 받습니다.
정기검사 내 검사 미이행 시 : 과태료(최대 60만원) 처분
*미이행 기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징역 및 벌금도 부과 가능2) 검사주기 및 현황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차종별과 차령별에 따라 차등화 되어있습니다. 승용차는 2년(사업용 승용은 1년), 승합차 및 화물차는 1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일정 차령(자동차 나이) 초과 시에는 1년에서 6개월로 주기가 단축됩니다. 예로 승합 중형 중 비사업용은 차령이 8년 초과할 경우 6개월이 됩니다.
검사 현황은 2022년 기준 25,373,037대 중 12,905,205대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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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정기검사 합리화 권고 내용
이상과 같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규제심판부가 글로벌 스탠더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1)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에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톤 트럭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많아 검사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2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11~15인승 중형 승합차는 우리가 잘 아는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형 승합차의 경우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인 1년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토록 2년으로 권고했습니다.
3) 대형 승합‧화물차
▶규제 수준은 현행 유지, 관리 및 검사는 강화
- 대형 화물차 : 민간검사 모니터링 강화(역량평가제 도입)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 (차령 5~8년 된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 6개월->1년으로 변경)4) 승용차
▶종합검토 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해외(OECD) 평균 : 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검사 -> 이후 1.6~1.8년마다 검사승용차는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용 정기검사는 현행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준으로 완화를 권고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자동차 정기검사 개선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시점은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보시려면 다음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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