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렌트, 중고차 장기렌트의 이점과 회사별 렌트방식 비교, 비용 및 조건 검색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3. 2. 14. 17:57반응형
차가 필요할 때 구매도 있지만 렌트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차를 직접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구매할 때 드는 비용(등록비)과 유지비(수리, 보험 등) 때문에 렌트의 장점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렌트의 경우 신차 렌트도 있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도 장기렌트가 가능합니다.
1. 중고차 장기렌트
중고차의 경우 리스도 있고, 렌탈도 있지만 금융상품인 리스는 제외하고, 대여상품인 렌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장기렌트는 인수 또는 반납 조건에 따라 현금 및 할부 구매 대비 저렴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차 렌트 기간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12개월부터 길게는 50개월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장기렌트의 이점
중고차 장기렌트의 이점은 회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초기비용과 관리비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초기 비용(취등록세, 인제세, 국공채 등) 없음
◆차량 정비 비용 등 관리비용 없음
◆사고 처리 비용 및 자동차 보험료 등 부담 없음
◆보험 접수 및 사고처리 지원반응형
2. 중고차 장기렌트 유형
중고차 장기렌트의 유형(방식)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아울러 렌트 개월 수 또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고차 장기렌트를 하는 4개 회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상 렌트유형을 반납형과 인수형을 같이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롯데덴터카나 SK렌터카, 케이카 등은 반납형 위주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명 렌트 방식 렌트 개월 수 케이카(K Car) ◆초기납입금(보증금 또는 선납금)
◆반납형(렌트기간 후 반납) 상품 중심◆12, 24, 36, 48개월(차종별 상이) 엔카 ◆렌트승계(만기후 구매형 또는 반납형)
*반납시 보증금 환급◆12개월~ 60개월 등 다양 SK렌터카 ◆선택형 (인수 또는 반납)
◆반납형◆12, 18, 24, 30, 36개월 (차종별 상이) 롯데렌터카 ◆반납형 중심 ◆12개월
3. 중고차 장기렌트 비용 및 조건 검색
비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렌트개월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장기렌트를 하신다면 모델을 생각하신 후, 직접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카의 경우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직접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엔카의 경우에는 중고차 장기렌트 가능 차량을 누른 후 관련 비용 등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롯데렌터카의 경우에도 차량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비용 등 관련 정보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SK렌터카의 경우에도 웹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 차량별 조건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케이카를 보면, 고객의 과실로 인해 차량사고 발생 시 사고 건당 국산차 최대 30만원, 수입차는 최대 50만 원의 면책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카는 운전자의 요건도 기본적으로 만 26세 이상, 만 1년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규정합니다. 다른 렌트회사의 경우에도 상담을 해보시면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중고차 장기렌트 외에도 통합이력정보와 매매사이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02.13 - [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 중고차 살때 꼭 조회해 봐야 할 통합이력정보, 중고차 매매에 필수정보 확인
2023.02.12 - [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 중고차 매매 사이트 4곳 이면 충분, 중고차 매매 트렌드 알아보기
반응형'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시세 5개 회사 한눈에 파악하기, 중고차 가격 조회, 내차 시세조회 (1) 2023.02.1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권고 내용, 2년으로 완화되는 차량알아보기 (1) 2023.02.15 법원 자동차 경매 물건 확인하기, 중고차 경매로 구입 시 주의할 점, 법원 경매 차량 통계 (0) 2023.02.14 중고차 살때 꼭 조회해 봐야 할 통합이력정보, 중고차 매매에 필수정보 확인 (0) 2023.02.13 중고차 매매 사이트 4곳 이면 충분, 최근 트렌드 알아보기 (0)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