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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와 조기폐차 알아보기, 2023년 조기폐차 지원내용 및 금액, 보조금 지급절차와 신청방법, 일반 자동차 폐차 방법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3. 2. 22. 13:06반응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연식이 오래되어 중고차로 팔기도 애매한 경우에 폐차를 고려합니다. 아울러 노후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를 생각합니다. 이왕 폐차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차량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후차 조기폐차의 경우 절차와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2023년 노후차 조기폐차 정책
1) 보조금 집행 대상 자동차
노후차 폐차에 대한 보조금 집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의미반응형2) 조기폐차 기준
조기폐차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4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차 및 건설기계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건설기계3)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보조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산항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구매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조기폐차 기본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의 폐차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조기폐차 추가 지원(구매 지원)
4)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대상별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은 기본 지원 및 추가지원 합친 금액입니다. 3.5톤 미만 승용 4등급은 상한액이 8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후, 대상 확인서 발급, 대상차량 확인,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추가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로 가시면 각각 신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 https://www.mecar.or.kr/
2. 그외 일반자동차 폐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폐차장 정보 확인 : http://www.kadra.or.kr/
조기폐차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일반 폐차장으로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폐차장 별로 폐차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 가시면 전국 폐차장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일반 폐차장으로 가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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