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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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편하게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1. 16. 10:22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오픈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직접 할 것들이 많지 않고, 회사 회계 또는 세무담당자들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을 것 입니다. 이후 등록 된 회사 근로자들이 1월 19일까지 홈택스(모바일 : 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1월 21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출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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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7>,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통계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4. 15:51
현금영수증제도와 발행대상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조항에서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이상 현금결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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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 직장인과 근로소득세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8. 22:19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구분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화 됩니다. 근로소득은 바로 종합소득 카테고리에 속해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수는 21,684천명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기준이 되는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금을 정산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