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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최대 400%로 변경, 시행일과 주의할 사항은?
    생활 속 세금과 경제/경제와 금융 읽기 2023. 4.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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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진행해 오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4월 13일 개정 완료했습니다.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본격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주식투자자가 알아야 할 변경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대상시장 :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는 미적용)
    ▶대상증권 및 종목 :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
    ▶적용시간 : 신규상장일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가장 크게 바뀐 사항은 기준가격 결정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의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준가 대비 ±30%를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칙 개정으로 인해 공모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60~400%까지 허용하도록 바뀝니다. 대상시장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이며, 코넥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 적용시간은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을 포함한 정규시장부터 장종료 후 시간 외 시장까지 적용되고,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며, 차입공매도는 현행처럼 불허됩니다. 아래 그림은 새롭게 바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과 가격제한폭, 거래 구간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가격제한폭 변경내용 (한국거래소)

     


    2. 개정 세칙 시행일과 하반기 공모시장 변동성 주의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일 공모가격의 60~400% 

     

     4월 13일 개정완료된 시행세칙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는 시스템 개발, 6월에는 사전테스트를 거친 후 6월 26일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신규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반기 공모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신속한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공모가가 1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장당일 6천 원에서 4만 원이 거래 구간이 되므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만약 따상을 갈 것이라 판단하고 당일 400% 가까이에서 진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폭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폭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반대로 기준가 1만 원짜리 주식이 하루 만에 4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상장주를 거래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 6월 26일(월) 이후 신규상장주에 주목

     이러한 IPO 시장의 변화와 함께, 최근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주식시장의 반등 때문인지 공모주들에게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첫 일반 공모주로 알려진 마이크로투나노(M2N)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717:1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수요예측이란 것이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고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 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투나노의 상장일은 4월 26일입니다. 

     

     

     바뀌는 상장일 기준가격과 가격제한폭으로 인해 6월 26일 이후 상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당일 변동폭은 매우 커지는 대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뀌는 규정으로 인해 묻지 마 투자자들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지리라 판단됩니다. 어쨌든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투자자들이라면 이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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