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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4. 17. 09:28반응형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2021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총인구수는 2019년 5,178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 2022년 5,16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총인구의 감소 추세하에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가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실질적 인구유입 촉진을 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소위 '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허용,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2. 세컨드 홈 활성화 및 특례내용
정부에서는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여도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권)은 포함합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질 경우 특례지역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요건 및 소유주요건은?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소유주요건은 기존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기존 2 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특례 적용여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례 비적용지역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특례지역 A와 특례지역 B의 주택을 1채씩 보유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제지원 특례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과표 구간별 세율이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기존 주택(실거래가 9억 원) 1채와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4억 원)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 경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현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줄어들고,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급감합니다.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거의 비과세가 됩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개정 후 구체적인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변화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3.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방문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지정요건과 지정권자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됩니다. 지정요건은 관광단지 지정규모가 대폭 축소(최대 1/10),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합니다. 규모는 기존 50만㎡ 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으로 축소, 시설 은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2종류(공공편익ㆍ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로 완화됩니다.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됩니다.
▶사업 후보지와 적용혜택은?
사업후보지는 7개 시·군, 10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조 원 규모입니다. 적용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됩니다. 즉,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 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지원이 됩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4.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3종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합니다. 참여지역은 2023년 28개에서 2024년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쿼터는 2023년 1,500명에서 2024년 3,291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향후 3종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 및 주택가액 등의 제도개선 사항 논의,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지속 발굴,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수렴,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진행 및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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