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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신설 등 꼭 알아야 할 2024년 바뀐 주택청약제도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4. 2. 11:27반응형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알겠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또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크게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등 출산가구 지원, 혼인 불이익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공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입니다.
공공분양에 있어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출산자녀(2023. 3. 28.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p까지 공공분양,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자녀 1인: 10% p, 자녀 2인 이상: 20% 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 p
2. 혼인불이익 해소
변경된 청약제도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가 중복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를 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을 약 1.2억 원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까지 가능합니다.
3.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바뀐 청약제도 중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민영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신생아 특례 디딤돌 지원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이 될 경우, 입주시점에 맞춤형 금융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시행시기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금리는 1.6~3.3%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 저출산 대책 외 바뀐 청약제도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저출산 대책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주택(비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민영주택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당첨자로 선정,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 대행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5년 연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등이 이뤄졌습니다.
6. 마치며
저출생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저소득층에게는 접근이 쉽지 많은 않습니다. 어쨌든 신생아나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좋은 위치에 청약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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