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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8. 3. 16:54반응형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했을 때, 기존 농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건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 또는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농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막과 다른 점은 바로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데 반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숙박 및 거주가 가능하고, 주차당도 1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일정 면적이상의 영농활동은 의무화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합니다. 정화조 설치도 허용이 됩니다.
▶영농의무는?
영농의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농의무는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면적, 영농은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의무화입니다.
▶제한지역은?
최소한의 안전확보와 영농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합니다.
2.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기능 개선 방법
▶농막의 쉼터 전환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환(유예) 기간은 3년이고, 3년 이내 쉼터 설치 절차에 따라 전환하시면 됩니다. 설치전환은 설치 신고, 지자체 입지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 등재 등의 순서에 따릅니다. 대상은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으로 연면적 33㎡ 이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과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 농막 기능 개선 등
기존 농막은 본래 기능 즉 일시휴식과 창고 등의 기능을 유지하되,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와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합니다.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불법 농막 즉, 면적초과, 숙소 사용등 불법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에 미전환 시, 농지법 등에 따라 처분합니다.
3. 기타 설치절차와 세제특혜, 사용기간 등
쉼터의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규정합니다. 세제상 특례도 부여합니다.
▶세제 특례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재산세와 취득세 부과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즉,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은 부과 면제입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설치절차는?
인근 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농촌경제 활성화, 영농활동 편의성 도모, 국민 편의 증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귀농과 귀촌의 징거다리 수요를 충족해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농업과 농촌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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