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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지화화 특별법 등 정책 한눈에 보기
    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5.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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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은 2025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철도지하화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과 국토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료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아래 법령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자료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비용부담의 원칙과 국유재산의 출자 

     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료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국토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체 등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채권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는?

     동법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민간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2.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국토부에서는 5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 공사, 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설명회와 지자체 의견 수렴 후 5월 말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제안을 위하여 준비 사항과 이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사업 제안을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으로는 5가지 정도를 언급했고, 평가 기준은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 5개의 분야와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제안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사항

    •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 교통,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 분석,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등 제시
    •  철도지하화 계획 :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 및 분석할 결과를 포함한 최적 기본구상안을 도출
    •  철도부지 개발계획 : 최적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설정,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 설정
    •  사업 추진방안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
    •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수립, 주민 협력방안 제시 등

     

     ▶지자체 사업 제안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의 분야에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3. 향후 계획

     국토부에서는 2024년에는 1차 선도사업 선정, 2025년에는 통합개발 대상 노선 확정과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4년) :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
    • (2025년) :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 후, 2025년 말 종합계획을 작성

     

     4. 생각해 볼 점

     

     22대 총선과정에서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약 80조 원, 국민의힘은 50조 원 정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이 남아돈다면 도시 미관, 환경 등 이유로 지하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으나, 이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친환경 철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화 관련 지역의 부동산 투기, 채권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 민간사업자 참여 시 이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하화 문제는 앞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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