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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계속 수령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4. 5.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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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에도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글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반가운 소식은 2024년 5월 16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대상과 혜택을 학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2024년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거주 예외를 두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주택금융공사

     

     ▶실버타운 이주 후 기존주택 월세를 통한 임대소득도 가능

     이러한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이주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실버타운에 가서 거주해도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에 월세 등 세입자를 구해 추가적인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주를 위한 증빙서류는 종류별로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주택금융공사

     

     2.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 확대

     

     잘 아시겠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부분과 함께 3종 세트 중 하나입니다. 우대지급방식은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미지출처 : 주택연금공사

     

     ▶확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과 혜택은?

     

    ※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2억 원 미만->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 50%로 확대
    ※ 우대형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 한도 사용 가능

     

     우대형은 6월 3일부터 주택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를 50%로 확대하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다만 개별인출한도는 선순위 주담보대출 상환 목적 외에 일반용 도일 경우는 50%까지 가능합니다. 

     

     *개별인출한도란? : 의료비 등 긴급 노후생활자금(목돈)이 필요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해 사용 가능한 금액한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입니다. 주택가격이 2.2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 우대형 월지급금은 9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주택연금공사

     

     3. 기타 개선 사항은?

     

     이 외에도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6월 3일 이후 2억 5천만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다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도록 개선됩니다. 즉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2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실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천 원을 부담하지 않고, 공사가 대신 부담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시세란 한국부동산원과 KB 인터넷 시세를 의미합니다. 

     

     4. 기존 가입자의 변경사항 적용 여부

     

     이번에 바뀌게 되는 우대형 혜택 확대는 2024년 6월 3일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접수하는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의 시가 2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 주택으로 이미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은 우대형으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연금 해지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월지급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의 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5. 주택연금 신청방법, 장점과 가입조건 등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장점은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자동승계(신탁방식)가 되며, 남으면 자녀 상속,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동안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절차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 주택연금공사

     

     6. 마치며

     

     가입 요건이 되는 주택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은 그나마 노후소득보장책 중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유 주택을 자식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해주시려는 분들도 있고,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모의 자산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노후에 조금이나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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