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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 종류와 수급요건,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사유는?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6.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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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탄탄하게 3단계에 걸쳐 연금 체계를 잡은 것입니다. 때문에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3층 연금에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층 연금의 의미와 이 중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층 연금이란? 

     3층 연금 체계는 아래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제도인 국민연금과 준 법정제도인 퇴직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생활을 하는 국민들은 소득활동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도 노후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가입하게 됩니다. 

     

     

    *자료 : 우리나라 3층 연금 체계(금융감독원)

     

      ▶각 연금제도의 담당기관은?

     제1층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합니다. 사적연금 영역인 제2층의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담당을 하며, 제3층인 개인연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담당입니다. 

     

    *자료 : 연금 책임주체와 담당기관(금융감독원)


     2.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가자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은 운영구조는 우선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해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을 이행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자산관리기관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확정기여형 운용구조는 DB와 비슷하지만, 운용관리기관이 근로자에게 상품제시 등을 하고,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자료 : (왼쪽)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방식(금융감독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과 중도인출사유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 수급요건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료 : 퇴직연금 수급요건(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는?

     퇴직연금도 중도에 담보대출 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사유에 대해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해 가능하며,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과 중도인출 모두 가능합니다. 

     

    •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과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이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료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금융감독원)


     5.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DC 및 IRP 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백만 원이고, 과표에 따라 공제율은 16.5%, 13.2%입니다. 

     

    *자료 : 개인형 IRP 세액공제(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에 직결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안전하게 잘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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