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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분할연금 수급권과 금액, 청구방법과 기한은?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5. 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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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이 궁금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 가능여부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된다면 수급요건과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에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수급요건이 충족할 경우 연금을 분할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2. 수급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따른 수급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0세)이 될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  개시 연령(국민연금공단)

     


    3. 급여 수준 및 지급 특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분할연금 급여 수준은 연금 수급권자로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서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즉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1/2) 금액 산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연금 별도 결정 된 경우 신고 서류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는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4. 청구기한 및 방법

    ※청구기한 : 분할연금 청구 권리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만료로 받을 수 없음)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선청구가 가능?

     분할연금은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됩니다. 내방청구 시에는 청구인은 별도 서면청구서 작성이 필요 없고,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에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와 해당 시 필요한 서류(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로 구분됩니다. 잘 모르실 경우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료 : 분할연금 청구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

     


     5. 마치며

     국민연금도 재산인 만큼, 수급요건이 된다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연금제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린 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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