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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유형과 특별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내용 및 처벌
    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6.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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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의심이 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불법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에 여러 공인중개사들도 가담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의 주안점은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여부 등'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고, 국민들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자산인 만큼, 공인중개사는 직업 윤리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윤리를 넘어 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별점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내용

     국토부에서는 1차적으로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242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점검내용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특별점검 결과는?

     1차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242명 중 108명이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의심대상 공인중개사를 점검해서인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08명 중 서울이 66명, 인천이 15명, 경기가 27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8명에 대해 수사의뢰 53명(49.1%), 등록취소 1명(0.9%), 업무정지 28명(25.9%), 과태료 26명(24.1%)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1차 특별점검 결과(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 불법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우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이나 됩니다. 무등록 중개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5건, 등록증 대여 2건 등 5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55건으로 업무 정지 28건, 과태료 26건입니다. 우선 업무정지의 사례를 보면 계약서 미보관(3개월)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이 7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4건,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6개월) 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유형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미흡(250만 원)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중개보조원 B와 C에게 중개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신축빌라에 대해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일정금액(보증금의 0.2%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중개보조원을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개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세입자를 유인하여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들 대부분 공인중개사법령 등을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불법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자료 출처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국토교통부)


    2. 2차 특별점검(전국 확대) 개요

     국토부에서는 1차 특별점검에서 머무르지 않고, 2차 특별점검도 이어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특별점검 기간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점검대상과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한 3,700여 명 정도입니다.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거래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 2,091건을 중개한 중개사, 전국 시·도별로 자체 점검 대상 선정 건수도 포함합니다. 

     

    *자료 : 2차 특별점검 내용(국토교통부)

     


     3. 마치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끼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말 그대로 사기를 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어쩔 수 없이 깡통주택이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전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중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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