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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뀌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청년 특화 임대주택 기준 등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8.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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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했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8.28~9.19)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저출산의 주원인인 주거비용 등을 낮춰줌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 현행 3자녀 이상→2자녀 가구로 확대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공급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3인가구 45㎡ 초과 입주 희망 시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

     

     정부는 2023년 3월 28일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와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2자녀 가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수 배점 40점 만점에 2명은 25점입니다. 그리고 자녀수 간 배점이 기존에는 5점씩 차이가 났다면 개선안은 2명과 3명은 10점 차이가 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을 합니다.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도 제공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현재는 3인가구가 45㎡ 초과 주택에 입주 희망 시 1~2인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하지만 개선이 되면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을 하면 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

     현재는 다자녀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 가정 주거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는 수도권 청년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공급방식은 민관협력 개발로 하여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입주대상과 자격, 임대료입니다. 입주대상은 미혼 청년(만 18세~39세)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 원), 160% 이하(2인, 552만 원)입니다. 자산은 3/5 분위 순자산 평균값인 3.61억 원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3. 마치며

     정부는 이상의 개선안 외에도 공공임대에 고가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일단 2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분양 접근이 쉬워졌고, 청년 역세권 등의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가 10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라 시행시기는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기억했다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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